안녕하세요! 최근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급증하면서 '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'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!
2021년 7월부터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, 많은 프리랜서분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프리랜서 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프리랜서 실업급여,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대상이 되는 직종
- 보험설계사
- 학습지 교사/방문강사
- 택배기사/퀵서비스기사/대리운전기사
- IT 소프트웨어 기술자
- 대출모집인
- 방문판매원
- 골프장 캐디
-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
고용보험 가입 조건
- 월 보수액이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
- 단기 노무제공자(1개월 미만 계약)는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가입
- 만 65세 이상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
-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1.6%(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0.8% 부담)
2.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자격 요건
기본 수급 자격
-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상
- 그 중 최소 3개월은 반드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
-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함(계약만료, 사업장 파산 등)
자발적 이직도 인정되는 경우
다음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계약조건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(20% 이상)
-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
- 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
-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0% 이상 감소한 경우
3.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지급액 기준
-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% 지급
- 상한액: 1일 66,000원
- 하한액: 1일 26,000원
지급 기간
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.
4.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
신청 절차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(회사에서 진행)
- 구직등록 (고용24 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가능)
- 실업급여 사전교육 이수 (온라인으로 진행)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
주요 유의사항
-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
-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
-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,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
-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하게 되면 즉시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
마치며
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이제 아시겠죠?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 실업급여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. 본인의 직종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, 조건이 맞다면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
실업급여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도움이 되는 사이트: - 고용보험 홈페이지: www.ei.go.kr - 고용센터 홈페이지: www.work.go.kr